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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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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우리식품
댓글 0건 조회 33,016회 작성일 15-05-31 10:36

본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15.6.4.] [법률 제12730호, 2014.6.3., 제정]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방의 확대, 영세한 토지환경 및 고령화, 농가소득 정체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간 경계가 약화되고 산업간 통합이 강화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농업의 경우에도 생산부터 가공ㆍ판매 및 체험까지 함께 수행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모가 영세하여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ㆍ유통ㆍ관광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의 활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단독 또는 공동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ㆍ처리하거나 농산물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제28조).

 

아.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이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5조 까지).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55122#AJAX)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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